2014년 3월 5일 수요일

미국에서 타주이사 하기 (1) - (방법 및 주의할 점) V1.2

미국에서 타주이사 하기 (1) - (방법 및 주의할 점) V1.2

미국에서 처음으로 타주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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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이사는 주내이사(intrastate moving)와 타주이사(interstate moving)로 나뉘며, 타주이사는 연방법에 따르고 미연방 교통국에서 관할한다. https://www.protectyourmove.gov/

기본적으로 주 경계를 지나게 되면 타주이사로 정의되며 연방법에 따른다. 같은 주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다른 주를 거쳐서 다시 그 주로 진입해도 타주이사에 해당한다. 그 외는 주내이사이며 각 주정부에서 관할 한다.


미국에서 타주이사 같은 장거리 이사하기는 한국서 이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돈이 많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기도 한다. 미국인들은 인생의 3대 스트레스를 이혼, 가족의 죽음 그리고 이사하기를 꼽는다. “It has been said that, next to divorce and the death of a family member, moving is among the most stressful experiences many people will have in their lifetime.” (출처: http://www.post-gazette.com/stories/business/news/new-law-targets-scams-by-movers-650162/)

때로는 저렴한 견적 가격에 속아 이용한 이사업체의 횡포에 평생의 추억과 기록이 있는 이삿짐을 잃어 버리기도 하고, 또는 아주 비싼 바가지 요금을 내기도 한다.



우선 미국에서 타주 이사할 때 이사업체 선정이 왜 힘든가?

대부분의 경우 타주 이사할 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 가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를 지나 가더라도 보통 서울-부산 거리의 몇배가 된다. 비양심 업체들은 짐을 가져가고 추가 요금을 요구한 후, 고객이 응하지 않으면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삿짐을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 업체가 원하는 돈을 주게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빨리 추가금을 주지 않으면 물품 보관료를 더 받기도 한다. 그래서 견적 가격만 보고 업체를 선정했을 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물질적 손해를 입거나,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품들을 잃어 버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귀국이사 할 때에도 마찮가지로 적용된다.


또 법적인 보호 장치도 미흡한 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일단 이사업체는 고객이 추가 보험 구입하지 않은 한 법적으로 $0.60/lb (킬로그램당 $1.32)의 책임만 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경우 침대, 책상, 의자, 등등 간단한 가구만 있으면 대부분 총 이삿짐의 무게는 2000파운드 내외이다. 만일 $2000의 선금을 이사업체가 받았고 이사업체가 이삿짐을 배달하지 않아도, 2000 x $0.60 = $1200만 이사업체에서 보상하면 된다. 배송지연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별도의 약관이 없는 한 (내가 알기론) 보상 방법이 없다.


이런 점들을 노리고 많은 영세한 이사업체들은 견적은 싸게 보여주고 짐을 가져간 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고객이 추가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 후 이삿짐을 배달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를 Hostage (이삿짐 볼모)로 불리며 타주이사에 관한 연방법에선 중죄에 해당한다.


이렇듯 처음부터 이사하는 고객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이 되게 되어 있다. 그나마 다행인건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타주 이사에 관한 새연방법을 시행했다. 가장 주된 변화는 이사업체가 이삿짐을 가져간 후 부당한 추가 요금 (비고정 견적일 경우 최대 10%만 더 요구할 수 있다)을 요구한 뒤 이삿짐 배달을 거부 하거나 연락이 끊어 진다면 연방 교통국에서 이삿짐 업체에 하루당 $10,000에 상당하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연방교통국에 등록된 업체여야한다. 아래 신문 기사 참고


오바마 새법안 10월부터 시행, 이삿짐 볼모 추가요금 요구 등 못해, (2012-07-31 기사) 
http://ny.koreatimes.com/article/743264

이삿짐 센터 바가지 요금 횡포 연방정부 차원서 단속 칼 뺀다 ( 2011-07-27 기사)




미국에서 타주이사 하기 (7) - 연방교통국에 등록된 한인 이사업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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