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타주이사에 관한 기본 법률
타주이사(interstate moving)는 연방법에 따르며, 이사업체는 반드시 연방교통국에 등록되고 보험을 소지해야한다. “All for-hire moving companies that operate in interstate commerce must be licensed and insured.”
연방교통국 홈페이지에서 이사업체 보험정보를 보면 화물보험(Cargo insurance)이 없는데도 이사업체에서 추가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보험약관을 잘보고 그 보험이 보험회사를 통한 합법적 보험인지 면밀히 확인한다.
타주이사는 아래 링크에 정의되어 있다. (US interstate move): https://www.protectyourmove.gov/consumer/awareness/glossary/interstate.htm
* 견적은 두 종류로 나뉜다.
고정견적 (binding estimate) - 대부분의 대형이사업체는 직원이 직접방문해서 고정견적을 내주며, 이삿짐의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짐을 싣고 나 후에도 이삿짐에 대한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단, 특별 서비스 (계단, 주차의 어려움)등이 있으면 추가요금이 생길 수 있다. 견적받을 때 꼭 확인한다.
비고정견적 (non-binding estimate) - 전화나 인터넷으로 견적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사업체는 짐을 싣기 전에 견적을 다시 낼 수 있으며, 이경우 고객은 선택을 해야한다. 새로운 견적요금에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사업체를 찾아야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그래서 견적 받을 때 항목별상세명세서(tariff)를 꼭 업체에게서 받고 검토해야 실재 이삿짐이 견적량과 차이가 날 때 추가금을 얼마를 내야할 지 추정이 가능하다.
비고정견적일 경우 이사업체도 고객이 합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말그대로 비고정견적을 낸것이기 때문에 그 초기 견적을 따라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 비고정견적으로 짐을 싣고 나서는 이사업체는 최대 10%의 추가 요금을 더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짐을 실을 때 견적 조정이 이루어 진다면 그 견적은 고정견적(binding estimate)임을 문서에 명시하고 서로 사인한다.
“If you have paid the mover 110% of the non-binding estimate or 100% of the binding estimate and the mover fails to deliver your goods, they have violated the Federal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household good shippers. You should file a complaint online or call 1-888-DOT-SAFT (1-888-368-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