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미국에서 타주이사 하기 (4) - 상황에 따라 추천하는 방법 2/2 (한인 이사업체 이용)

미국에서 타주이사 하기 (4) - 상황에 따라 추천하는 방법 2/2 (한인 이사업체 이용)

# 상황에 따라 추천하는 방법 2/2 (한인 이사업체 이용)

6. 한인 이사업체 이용
- 한인 이사업체나 미국 중소형 이사업체를 이용시에는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영세한 이사업체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연방법 개정을 통해서 장거리 이사의 피해를 줄이기 시작했다. 대형 이사업체들은 철저히 법을 준수하면서 서류에 사인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사를 마치려고 노력한다. 그만큼 비싸다. 타주 이사에서 생기는 분쟁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과의 문제다. 많은 경우 낮은 견적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짐을 싣고 난 후 이삿짐의 양이 많다며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삿짐의 양이 견적보다 초과 하지 않아도 많다고 속여서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부분 고객들은 자신들의 이삿짐 부피와 무게가 얼마나 되는 지 모른다. 짐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도 흔하다. 또 처음 몇년은 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로 영업을 하다가도, 나중엔 비양심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 견적가격이나 ‘최저가 보장’ 같은 문구를 믿고 이사 업체를 선정한다면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낮은 견적가 -> 바가지 요금 -> 양심적인 업체의 몰락 -> 피해의 반복, 이런 악순환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이 블로그의 목적이다.


타주 이사 같은 장거리 이사의 경우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많다. 대부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장 찾아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소송이 생겨도 대부분 몇천불 정도의 소액이어서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우며, 다른 주를 오고 가야할 수도 있는 등 피해금액에 비해서 돈과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1.미국 대형이사업체, 2.렌탈트럭, 3.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한 길이다.


한인이사업체나 미국 중소이사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다음의 것들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한다.


a. 이사업체 선정 준비는 늦어도 두달 전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하지만 영세업체들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기가 아주 어렵다. 업체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의 리뷰는 신뢰하기 어렵다. 심지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작된 리뷰나 과장된 리뷰가 올라오기도 한다.


b. 이사업체에 연방법을 준수하는 지 꼭 전화로 물어본다. 전화로 물어 볼 때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느껴진다면 그 업체는 제외한다. 무허가 업체이거나, 비양심적으로  일할 확률이 높다.


c. 연방법을 준수한다면 계약서(bill of lading) 사본을 보내달라고 한다. 계약서 사본을 미리 보내주는 걸 꺼려한다면 그 업체는 제외한다. 사인하기전의 계약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안보내줄 이유가 없다.


d. 계약서에는 회사이름, 주소, USDOT 번호, 항목별 명세서(tariff), 보험약관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항목별 명세서에 이삿짐의 견적을 부피, 무게 별로 어떻게 요금이 계산되는 지 나와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이사업체는 항목별 명세서를 통해서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피의 경우 트럭에 적재된 부피가 아닌 이삿짐의 부피인지 확인한다. 일부 업체들은 트럭에 적재되는 부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업체는 제외하는 게 분쟁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짐 싣는 곳이나 짐 내리는 곳에 계단이 있을 경우 요금이 추가로 발생 되는 지, 피아노 같은 특수 물품의 요금, 주차가 어려워 작은 트럭을 이용해야 할 때 요금이 어떻게 되는 지 등등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어야하고, 명세서에 나와있는 항목을 제외한 다른 추가 요금은 없다는 확답을 문서나 이메일으로 확인받는다. 이사업체는 항목별 명세서를 공개해야하고, 고객이 요청시에도 반드시 항목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이다. 항목별 명세서를 요구했을 때 주저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다음은 어떤 미국이사업체의 Tariff 이다.


회사 주소를 위성지도에서 확인해서 실재 오피스를 가지고 영업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피스 없이 트럭만 가지고 영업하는 불법업체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주로 브로커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브로커(중개인)를 통해서 이사 계약을 할 경우 분쟁 발생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브로커를 통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실재 이삿짐을 나르는 지. 브로커와 이삿짐 운송 업체 모두가 연방교통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한다. 한집의 이삿짐만 옮기는 단독운송인지, 여러집의 이삿짐을 같은 트럭으로 옮기는 지도 확인한다. 대부분 공동이사이다. 작은 이사업체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삿짐을 여러업체에서 나눠서 운송하기도 한다. 즉, 이삿짐 싣는 업체와 이삿짐 배송업체가 다를 수 있다.


비수기에 이사할 경우 배송이 상당히 늦어 질 수 있다. 장거리 공동운송의 경우 이삿짐이 모여지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배송이 연기된다. 따라서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 여부도 확인한다. 예를 들면 미국 대형이사업체의 경우 방문 견적을 받을 때 배송 예정 기간(delivery spread)을 서류에 명시해 준다. 예) estimated delivery date: Mar 12 2013 - Mar 21 2013.  이 기간을 넘어서 배송되었을 경우 업체에 따라 하루에 $100불을 보상을 해 주기도 한다. 단, 기상악화 같은 천재지변, 고객의 집이 준비가 않됬을 때, 트럭주차가 불가능 할 때 등등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배송지연이 보장된다. 각 예외상황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배송지연을 보상해 주는 이사업체는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문서로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을 보증한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사업체는 계약할 때 선금(deposit)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오직 현찰만 요구한다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받는 곳을 이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 추가보험은 꼭 사야한다. 이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보험은 옵션이 아닌 필수이다. 이사업체의 이삿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책임(released value)은 $0.60/파운드 이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집의 이삿짐을 모아서 트럭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삿짐이 분실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추가 보험이 없으면 $1000 가치의 TV를 분실하거나 파손시켜도, TV무게 x $0.60 만 이사업체에서 보상하면 된다. TV의 무게가 50파운드 일경우 그 TV의 보상 가치는 “$30”이다. 또 다른 예로, 투베드 아파트 이삿짐 4000 파운드 전체를 잃어 버려도 $2400만 보상하면 된다. 따라서 최소 만불 이상의 보험은 꼭 산다. 이사업체는 추가로 완전보상보험 (full value protection) 옵션을 반드시 제공하게 법적으로 되어있다. 이런 옵션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Under Federal law, interstate movers must offer two different liability options referred to as valuationcoverage: (1) Full Value Protection and (2) Released Value” - https://www.protectyourmove.gov/consumer/awareness/valuation/valuation-insurance.htm


f. 이사업체의 연방교통국 등록 상황을 확인한다. 미연방 교통국 홈페이지에서 (https://www.protectyourmove.gov/) 이사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 컴플레인이 얼마나 있어 왔는 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대기업 이름을 가지고 영업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실재 한국 대기업과 관련없는 경우가 많다.


“Search Movers & Complaint History”를 클릭하면 업체 이름 또는 USDOT#로 검색할 수 있다.


이사업체 검색을 클릭했을 때 다음의 화면이 나온다.


아래는 검색 창에서 이름(Name) “united”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 중 UnitedVanLines의 자료이다.
Atlas, MayFlower, Allied 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2013년 04월 08일 현재)




FENTON, MO  
Carrier, Broker
Registered
5359


EVANSVILLE, IN  
Carrier
Registered
2995


FENTON, MO
Freight Forwarder
Registered
2024


FORT WAYNE, IN  
Carrier, Broker
Registered
1489


조심해야 할 것은 단순 이름으로 검색하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반드시 계약서에 있는 USDOT#를 확인해서 이사업체를 확인한다.


다음은 korea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몇몇 자료이다. (2013년 4월 8일)


NORCROSS, GA  
Carrier
Registered
1
CARLSTADT, NJ  
Carrier
Registered
3
CRANBURY, NJ  
Carrier, Broker
Registered
12
SECAUCUS, NJ  
Carrier
Inactive
1
STERLING, VA  
Carrier
Inactive
2
KENT, WA  
Carrier
Inactive
1


비슷한 이름의 회사들이 많으므로 꼭 계약서에 나와있는 USDOT#“Registered”된 이사업체인지 확인한다. 연방교통국에 등록(Registered)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이사업체의 신뢰성이 보증되지는 않는다. 법률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확인하는 것이다. (“FMCSA and DOT do not endorse any moving company based upon the registration status, safety rating, or any other data provided in the search results.” - http://ai.fmcsa.dot.gov/hhg/search.asp)


Fleet Size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한인 이사업체들이 얼마나 영세한지 알 수 있다. 대부분 트럭 2,3대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 회사이름을 클릭하면 회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로컬 주소, 등록상황, 보험, 고객컴플레인, 등등)를 알 수있다. 회사규모 (Fleet Size)에 비해서 컴플레인 수가 많다면 보다 신중히 이사업체 선정을해야한다.


예를 들어 UnitedVanLines의 경우 Fleet size는 5359이며, 2012년 컴플레인 수가 20개이다. Hostage는 없다. AlliedVanLines의 Fleet size는 1489이며 2012년 컴플레인 수는 20, hostage는 2이다. 어떤 소형 이사업체의 Fleet size는 2, 2012년 컴플레인 수는 2 이다. 또, Fleet size 2인 어떤업체의 2012년 컴플레인 수는 0이다. 연방교통국 컴플레인은 고객의 모든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법적 절차를 거친다. 즉 컴플레인을 허위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만일 이사업체의 컴플레인 기록에 “Hostage”기록이 있다면 굉장히 신중해야한다. “Hostage”는 이사업체가 짐을 가져간 후 부당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이삿짐 배달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경우 연방교통국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이름을 클릭해 보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 중 “Safety Rating Data”를 클릭하면 안전사고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아래는 United Van Lines의 예이다)



보험 기록인 “insurance Data”를 클릭하면, 보험이 등록되어 있는지 보여진다. 기본적인 보험은 반드시 “Insurance on File”에 표시되어야 한다.
아래는 United Van LInes의 보험자료조회의 예이다. “Insurance Data” 보험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의 자료가 나온다.  


특히 아래 링크에 있는 “Insurance History”클릭하면 그 업체의 년도별 보험 기록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해 왔는 지 어느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랜기간 동안의 자료가 없는 최근 생긴 업체일 경우 좀 더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몇년마다 회사 이름을 바꿔 가면서 항상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영업하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In fact, rogue movers change their name so often, it's difficult to trace their history.
* 2013년 4월 8일 현재 인터넷에 광고하는 많은 한인 이사업체의 영어이름으로 조회했을 때 업체들의 회사정보를 연방교통국에서 찾기 어렵다. 즉 상당수가 무허가 업체일 확률이 높다. 업체 홈페이지에서 USDOT#를 명시하는 업체도 몇 개 없다. USDOT#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는 무조건 피해야한다. 타주이사의 경우 연방교통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타주 이사업체는 고객에게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인 책자를 이사 전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수십페이지에 해당하는 영어 책자이다.


연방교통국에 한글로 된 정보는 아래 PDF 간단 체크 리스트 하나지만, 이사업체에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책자 한글 번역본을 줄 수 있는 지 물어본다. 그런 업체가 있다면 어느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g. 이삿짐을 받고 나서 서류에 사인할 땐 신중히 해야한다. 문구중에 이사업체의 책임면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사인하지 말고 신중히 읽어본다. “Do not sign a delivery receipt for your household goods if it contains any language about releasing or discharging your mover or its agents from liability” - from www.protectyourmove.gov


h. www.bbb.org 에서 이사업체를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된다.
검색은 여기서 할 수 있다 -> http://www.bbb.org/us/Find-Business-Reviews/
united van lines로 검색하면,

United Van Lines aka, UniGroup, Inc.

라는 기록으로 본사 정보를 볼 수 있으며, rating “A+”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4월 13일 현재 영업중인 어떤 한인 이사업체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rating이 “F”로 나왔다. 연방교통국에 등록된 합법적 이사업체도 bbb.org 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BBB 가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수가 많다. 연방교통국과 BBB 두곳 모두에서 좋은 소비자 리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적인 신뢰성은 어느정도 보증된다고 본다. (*주의; 연방교통국, BBB는 업체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증은 하지 않는다.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다.)


i. 견적가격을 받으면 총비용이 합리적인지 두세곳의 대형이사업체 견적과 비교해 본다. 간혹 대형이사업체 견적가의 50%만 되는 금액으로도 잘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낮은 견적가를 제시하는 업체는 이사당일 또는 짐을 가져한 후 추가요금을 요구한다. 즉 지나치게 낮은 견적가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저가를 보장하는 업체일수록 분쟁확률은 높아진다.


미국에서 타주이사 하기 (7) - 연방교통국에 등록된 한인 이사업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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